2022년의 세금과 토지 임대료 납부 기간 연장을 관련하여 5월 28일에 Lê Minh Khái 부총리가 34/2022/NĐ-CP호의 결정서를 서명하였다.
따라서, 기업과 단체의 2022년 3월-8월 세금기간 (월세 신고의 경우)과2022년 I분기-II 분기 세금기간 (분기별 세금 신고의 경우) 등의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은 연장하게 된다.
부가가치세 납부 연장기한은 2022년 3월-5월 기간과 2022년 1분기 해당 경우에 06개월 ; 2022년 6월 기간과 2022년 2분기 해당 경우에 05개월, 2022년 7월 해당 경우에 04개월, 2022년 8월 해당 경우에 03개월 등이다.
납세자가 연장과세기간 해당의 납세의무서에 추가신고를 하기 때문에 납부할 부가가치 금액이 증하되고 연장납부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세무서이 제출된 경우, 연장된 세액에는 추가신고로 인해 납부해야 하는 추가 세금을 포함한다.
세금 납부 기간 연장 해당하는 대상들은 현행 법에 따라 월별, 분기별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되, 부사가치세 신고서에 따른 납부 금액을 아직도 납부하지 않는다.
법인소득세 관련하여, 2022년 1, 2분기의 기업소득세 납부가 연장된다. 연장 기간은 정해진 납부기한 종료일 부터 03개월 이내이다.
지점 또는 계열사가 있는 기업 경우, 지점 또는 계열사가 별도로 법인세를 신고하면 이 지점 및 계열사도 세금 납부 연장의 대상이 된다.
부가가치세 관련하여, 사업가구나 개인영업에서부터 2022년 내 발생하는 개인소득세는 가장 늦은 납부기한이 2022년 12월 30일까지이다.
토지 임대료 관련하여, 국가에 의해 토지 직접 임대하거나 연간 토지 임차료 내는 형식으로 기업∙단체 ∙가계∙ 개인사업자 등은 2022년의 토지 임대료의 50%를 납부하는 기간을 연장한다. 연장기한은 2022년 5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06개월이다.
결정서는 2022년 5월 28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다.
(출저: Chinhphu.v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