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2024년 11월 29일자 110/2023/QH15호 결의에 따른 부가가치세 인하 정책을 규정한 정부의 2023년 12월 28일자 시행령 94/2023/ NĐ-CP호를 시행한다.
부가세 10%로 적용중인 제품과 용역의 부가세 2%인하 적용 분야 및 용역은 다음과 같다:
통신, IT, 금융활동, 은행, 증권, 보험, 부동산, 조립식 금속의 금속과 상품, 채굴상품 (석탄 외), 코크스 (than cốc) 석유 정제 (dầu mỏ tinh chế ), 화학상품.
정보통신부의 규정된 특별소비세 부과 상품과 용역.
판매용 석탄 채굴 제품 (석탄을 선별하여 판매 전 비공개 프로세스에 따라 분류된 제품 포함)은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이 되고, 이 결의의 부록 1에 반영된 판매용 이외 석탄 제품은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이 되지 않다.
판매용 비공개 프로세스를 수행하는 기업들의 판대되는 석탄 제품이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이다.
부가가치법 규정에 따라, 상품 및 용역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5%를 부과되는 경우는 부가가치법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감면이 되지 않다.
부가가치세 감면
공제 방식으로 부가세를 계산하는 업장은 특정 상품과 용역에 대해 8%의 부가세를 적용할 수 있다.
수익율으로 부가세를 계산하는 업장 (가구 및 개인 포함)은 부가세 감면 대상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송장 발행 시 부가세 계산 비율을 20% 감면한다.
이 결의는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발효, 시행된다.